반응형 과태료1 전월세신고제,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주택임대차신고 이렇게 준비하세요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 안 하면 과태료?이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임대인도, 임차인도 꼭 알아야 할 전월세신고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전월세신고제란?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계약 내용을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이 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계약 갱신이 아닌 신규 계약이나 보증금 또는 월세 금액이 변동된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 기준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월세가 30만 원 초과이 기준을 충족하면 무조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어떤 주택이 대상인가요?주택임대차신고 대상은 아파트, 빌라, 연립, 단독주택 등 거의 모든 형태의 주택입니다.뿐만 아니라 고시원, 기숙사 같은 준주택, .. 2025. 5.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