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이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도, 임차인도 꼭 알아야 할 전월세신고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계약 내용을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계약 갱신이 아닌 신규 계약이나 보증금 또는 월세 금액이 변동된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 대상 기준
-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
- 월세가 30만 원 초과
이 기준을 충족하면 무조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어떤 주택이 대상인가요?
주택임대차신고 대상은 아파트, 빌라, 연립, 단독주택 등 거의 모든 형태의 주택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시원, 기숙사 같은 준주택, 그리고 상가와 주거공간이 섞인 혼합형 건물도 실제 거주 목적이라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 판단 기준
- 건물 형태
- 실제 용도
- 임대 목적 등 종합적으로 판단
이제는 외형만 보고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어디 지역이 의무 신고지역인가요?
다음 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 수도권 전역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시
- 도(道) 단위 시 지역 (군 지역 제외)
즉, 전국 대부분의 도심 지역이 포함됩니다.
이런 경우는 예외!
- 출장이나 발령 등으로 인해 단기 임시 거주할 경우
- 주민등록은 본거지에 그대로 유지되고, 임시 거주임이 명확할 경우
이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어떤 내용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
- 주택 주소 및 면적, 구조
- 보증금 및 월세
- 계약 체결일, 계약 기간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 중개인의 정보 (중개를 통해 계약한 경우)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존재합니다.
신고 방법은?
온라인 신고
- 부동산관리시스템접속 후 전월세신고 메뉴 이용
오프라인 신고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통합민원창구에서 접수
신고 기한 놓치면? 과태료 대상!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다만, 현재는 **계도기간(2021.6.1~2025.5.31)**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만 하면 신고 끝?
네! 전입신고와 함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전월세신고까지 자동으로 완료됩니다.
뿐만 아니라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 전입신고 + 계약서 제출 = 임대차 신고 + 확정일자 처리 완료
이렇게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절차이므로 꼭 활용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 후 30일이 지났는데 신고하지 않았어요. 과태료 낼까요?
A.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계약일 기준으로 30일이 지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미루지 마세요.
Q2. 전입신고만 하면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부여되나요?
A. 네,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전월세신고와 확정일자 처리까지 모두 자동으로 됩니다.
정리하며: 임대인·임차인 모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전월세신고제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닙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인도 임대소득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제는 빌라나 상가처럼 혼합 공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신고를 철저히 준비하세요.
📞 문의처
- 전월세신고 문의: ☎ 1533-2949
- 부동산 거래 신고: ☎ 1588-0149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