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바를 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한 뒤 급여를 받았을 때, "3.3%를 떼고 입금해드릴게요"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 3.3%세금이 정확히 무엇인지, 환급이 가능한지조차 모른 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3.3세금계산기를 활용해서 내가 얼마를 받게 되는지 계산하고, 나중에 3.3%세금환급이 가능한지도 알아보겠습니다.
3.3%세금이란 무엇인가요?
‘3.3%세금’은 단순히 말해 사업소득에 붙는 세금입니다.
정확히는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로 구성되어, 총 3.3%가 원천징수됩니다.
왜 떼는 걸까요?
프리랜서, 외주 계약자, 단기 알바생 중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하는 경우, 고용주(회사)는 월급을 줄 때 세금을 미리 뗀 뒤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 3.3%를 떼고 지급하는 것이 바로 ‘원천징수’입니다.
즉, 우리가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미리 낸 셈입니다.
3.3세금계산기로 실수령액 계산해보세요
예를 들어, 알바비로 100만 원을 받기로 했다면, 실제로 입금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지급액 | 원천징수(3%) | 지방소득세(0.3%) | 실수령액 |
| 1,000,000원 | 30,000원 | 3,000원 | 967,000원 |
✔ 3.3세금계산기를 사용하면 내가 실수령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바세금 3.3%,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3.3%는 반드시 내야 하는 고정 세금이 아닙니다!
환급 가능성 있습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내가 1년간 번 돈이 적고 공제 항목이 많다면, 3.3%만큼을 너무 많이 낸 것이 되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소득이 낮은 알바생, 대학생, 단기 프리랜서의 경우 환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사업소득자' 선택
- 자동으로 불러오는 내역 확인
- 환급받을 계좌 입력 후 제출
💡 환급금은 보통 6월 말~7월 초 사이에 입금됩니다.
알바세금 3.3%, 주의할 점은?
3.3%를 뗀다고 해서 내가 ‘프리랜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세법상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이런 점 주의하세요!
-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음
- 퇴직금, 연차수당 등도 지급 대상이 아님
- 반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 있음
꼭 알아야 할 팁 정리
✅ 3.3%는 미리 떼는 세금이며, 환급이 가능
✅ 연소득이 낮은 경우 환급 가능성 높음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하기
✅ 계산기 활용해서 실수령액 확인
✅ 홈택스 직접 신고 or 세무대행 활용
마무리 | 지금 내 세금, 계산해보세요
지금 내가 떼이고 있는 세금이 적정한지 궁금하다면?
👇 아래 계산기로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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