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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요양보호사 가족돌봄 기준 변경! 신청방법 시간 정리

by 인포걸1 2025.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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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또는 가족요양 제도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가족이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요건, 신청방법, 지급 시간 및 급여 관련 사항을 아래에서 차근차근 살펴보세요.


요양보호사 가족돌봄 기준

  • 돌봄 대상자가 장기요양등급 1~5등급(또는 인지지원등급 포함)이어야 함 
  • 돌보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여야 함 
  • 돌보는 가족이 타 직업을 가졌다면, 월 근무시간 160시간 미만이어야 함 (초과 시 가족돌봄 급여 불가) 
  • 돌보는 가족과 돌봄 대상자의 가족관계가 공인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주소 등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음 
  • 가족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방문요양센터 또는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함 

요양보호사 가족돌봄 신청방법

  1. 장기요양등급 신청
     돌봄 대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 신청 → 조사 → 등급 판정
  2. 요양보호사 자격증 확보
     돌봄 제공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교육 + 시험)
  3. 방문요양센터 또는 장기요양기관에 등록
     가족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과 계약
  4. 가족돌봄 신청 / 등록
     가족돌봄 서비스를 신청하고 서비스 계획서 작성
  5. 서비스 제공 + 정산 신청
     제공한 돌봄 내역을 기관 통해 공단에 제출 → 급여 정산 및 지급

위 과정은 기관이나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기관(공단, 요양기관)에 미리 문의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보호사 가족돌봄 시간

  • 기본적으로 1일 60분, 월 20일 기준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 중 하나임 
  • 조건에 해당하면 1일 90분, 최대 월 31일까지도 인정되는 경우 있음 
  • 다만 모든 대상자가 자동으로 90분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등급, 행동 변화 항목 등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 참고로, 가족돌봄 제공자는 돌봄 외 다른 일 직업이 있다면, 그 시간을 합산해 월 160시간 제한을 초과하면 급여 인정이 안 됨 

요양보호사 가족돌봄 비용 / 급여

  • 제공 가능한 시간 기준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지며, 요양수가는 방문요양 수가 기준으로 산정됨 
  • 예시: 60분 기준, 월 20일 제공 시 ▶ 수가 기준액 × 20일 적용 가능 금액 계산 
  • 90분 기준 제공 시, 최대 31일 제공 가능하나 조건 충족이 필요함
  • 실제 지급액은 본인부담금, 관리비 공제, 사회보험 공제 등이 빠진 후 실수령액이 됨 
  • 예컨대, 2025년 기준 60분 가족돌봄 수가는 24,580원 정도이며, 20일 제공 시 약 491,600원 수준이 기준 수가일 수 있음 (공제 전 기준)
  • 90분 기준으로 최대 제공 시 약 1,026,720원 수준의 수가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예도 있음

요양보호사 가족돌봄 월급

“월급”이라는 표현이 정확하진 않지만, 돌봄 시간 × 수가 기준으로 계산한 월 지급 가능 금액은 위 비용 항목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 예시: 60분 × 20일 기준이면 기준 수가 × 20이 월급 수준
  • 다만 본인부담금 등 공제 요소가 있으므로 실수령액은 더 낮아질 수 있음
  • 90분 기준 제공 시에는 더 높은 금액이 가능하나 조건 충족 여부가 중요

요양보호사 가족돌봄 지원금 / 급여

  • 가족돌봄 제도 자체가 “지원금”보다는 “장기요양보험 제도 내 급여 지급 방식”에 속함
  • 즉, 별도의 “지원금 사업”이라기보다는 제도적 급여 지급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
  • 다만 “가족돌봄 급여” 또는 “가족요양 급여” 와 같은 표현으로 많이 불림
  • 급여 지급은 요양기관 → 공단 → 요양기관 → 돌봄 제공자 지급 구조를 거침 (즉, 개인에게 바로 지급되지 않음) 

마무리 요약 & 유의사항

  • 가족돌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과 돌봄 제공자의 요양보호사 자격이 필수 조건입니다.
  • 제공 가능한 시간과 일자는 제한이 있으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더 많은 시간을 돌봐도 급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급여 산정 시 수가 기준, 본인부담금, 기관 관리비 등이 공제되는 점 유의하세요.
  • 가장 정확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보험 관련 고시 / 해당 요양센터 문의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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