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 여름, 시원한 에어컨조차 마음 놓고 못 켜는 분들을 위한 국가 지원 제도,
바로 2025 에너지바우처입니다.
올해는 동·하절기 통합 지원 방식으로 개편되어, 전기세·도시가스·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신청 자격과 조건, 신청 방법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릴게요.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가스·연탄 등 난방·냉방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여름과 겨울 구분 없이,
총 지원금액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통합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신청하려면 소득 요건 + 세대원 특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②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수급자 또는 세대원 중 다음 중 1명 이상 해당 시 가능
구분 | 기준 |
노인 | 1960.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2018.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등록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6개월 미만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 보건복지부 지정 기준 충족 시 |
한부모가족 | 아동을 양육하는 모/부 |
소년소녀가정 | 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거주자
- 이미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 연료비를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기준)
세대원 | 수총지원금액 | 하절기 전용요금 |
1인 | 295,200원 | 40,700원 |
2인 | 407,500원 | 58,800원 |
3인 | 532,700원 | 75,800원 |
4인 이상 | 701,300원 | 102,000원 |
- 사용기간(2025.7.1 ~ 2026.5.25) 안에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단, 연탄쿠폰이나 다른 동절기 지원 받으려면 하절기 전용 요금만 사용 가능
- 세대원 수 기준은 주민등록등본 기준
신청 기간 및 사용 기간
구분 | 기간 |
신청기간 | 2025.6.9 ~ 2025.12.31 |
하절기 사용기간 | 2025.7.1 ~ 2025.9.30 |
동절기 사용기간 | 가상카드: 2025.10.1 ~ 2026.5.25 실물카드: 2025.10.13 ~ 2026.5.25 |
하절기 미사용 설정 방법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은 2025년 6월 9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가능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면 하절기에는 바우처가 사용되지 않으며, 전체 지원금액을 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방문/온라인/직권)
① 방문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본인 또는 대리인 가능)
- 필요 서류: 신청서, 위임장(대리인), 요금 고지서 등
②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신청
→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에 입력
③ 직권신청
공무원이 전화 등으로 동의를 받고 직접 등록 (구두/서면 가능)
에너지 바우처 온라인신청
신청 유형 안내
유형 | 설명 |
자동신청 | 전년도 정보 그대로 & 올해도 자격 유지 시 자동 신청 |
신규신청 | 이사/세대원 변경 등 정보 변동 시 신규 신청 필요 |
재신청 | 신청 후 정보가 바뀌면 거주지 센터에 알리고 재신청 |
신청 시 주의할 점
- 하절기에는 전기만 요금차감 방식으로 사용
- 동절기에는 전기 외 가스, 지역난방 등 선택 가능
- 동절기용 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중 선택
- 하절기에 사용 안 하고 겨울에 몰아 쓰고 싶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필수
이런 분들 꼭 신청하세요
- 더운 여름, 에어컨을 마음껏 켜지 못하는 취약계층 가정
- 전기세 부담이 큰 독거노인·장애인·임산부 가구
- 지원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못 받은 가정
마무리 정리
에너지바우처는 전기세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 6월 9일부터 연말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니, 대상에 해당된다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지금 신청해 두면, 더운 여름에도 전기요금 걱정 없이 에어컨 켤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