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기초연금 수급자격 완전 정리|소득인정액 계산법, 재산 기준, 직역연금 예외조건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부부수령 시 감액 주의!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노후 복지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을 못 받거나 금액이 적은 분들을 위해 월 최대 342,510원(2025년 기준)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요약
구분 | 조건 |
나이 | 만 65세 이상 (주민등록 기준) |
국적·거주 |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2,280,000원 이하 부부가구 3,648,000원 이하 |
※ 부부 중 1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간주되어 기준이 높아집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 + 재산 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연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 모든 자산이 포함되며, 일정 비율로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계산됩니다.
기초연금 수령액은?
대상 | 수령 가능액(2025 기준) |
국민연금 미수령자 | 342,510원 (전액) |
국민연금 수급자 (월 51만 원 이하) | 감액 없이 전액 가능 |
부부 모두 수급 | 1인 약 27~29만 원으로 감액 조정됨 |



수급 제외 대상은?
직역연금 수급자(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예외 조건 기초연금 | 수급 가능 여부 |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 & 연계퇴직연금 | ✅ 가능 |
유족연금·장해연금 ‘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 | ✅ 가능 |
2014년 이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 ✅ 가능 (50% 수준) |
장애인연금 특례 수급자 전환 | ✅ 가능 (50% 수준) |
감액 계산 예시
국민연금 수령자 중 고소득자는 아래 방식으로 감액됩니다.
(기준연금액 - ⅔ × A급여) + 부가연금액
또는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계산 결과가 기준연금액보다 높아도 최대 수령 한도는 342,510원, 음수일 경우 0원 처리됩니다.
신청 전 꼭 체크!
- 단독가구 vs 부부가구 기준 다름
- 소득 + 재산 모두 포함해 계산
- 부부 모두 신청하면 감액 발생
- 직역연금 수급자는 예외 요건 충족해야 가능
기초연금 상담은 어디서?
-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www.bokjiro.go.kr)
자주묻는 질문
Q1. 연금 수령 중 부동산 처분으로 재산이 줄어들면 재심사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은 매년 소득인정액 재산정을 통해 자격을 판단하기 때문에,
부동산 처분 등으로 재산이 줄어든 경우 다음 연도 심사에서 수급 자격을 새로 판단합니다.
만약 수급이 중단되었다가 재산이 줄어든 경우,
다음 연도 1월 또는 신청일 기준 소득·재산 변동 자료가 확인되면 수급 재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재산 처분 시 현금화된 금액(예: 예금, 금융재산)으로 그대로 보유 중이라면
다시 ‘재산’으로 포함되어 평가되기 때문에 수급 자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분한 재산이 생활비로 실제 소비되어 줄어든 경우만 실질적인 자산 감소로 인정됩니다.
Q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기초연금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생계급여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소득 증가는 없을 수 있습니다.
▶ 예: 기초연금 34만 원을 받아도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듦 - 반면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과 중복 수령 가능하며
급여 차감 없이 추가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생계급여만 중복 수령 시 실익이 없고, 나머지는 실수령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