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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이란 부양 의무가 있는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유기, 미혼 출산, 군복무, 장기입원, 실종 등으로 인해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고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정부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선정해 자녀 양육비, 주거지원, 교육비 등 다양한 복지급여를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기 위한 자격 요건과 증명서 발급 기준은 무엇일까요?
2025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부터 예외 조항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준
● 일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부 또는 모가 25세 이상)
- 증명서 발급 기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복지급여 지급 기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족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
- 증명서 발급 기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복지급여 지급 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기준 중위소득은 여성가족부가 매년 고시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지원자격 해당 여부 확인하러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요건 및 적용 대상
한부모가족 여부는 여성가족부가 고시한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지출비용과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 재산 소득환산액은 주거용 재산, 금융자산, 차량 등에서 기본재산과 부채를 차감한 후 소득환산율을 곱한 값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1.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
- 단, 퇴직금, 보상금, 장려금 등은 제외
2. 재산 산정 시 포함되는 항목
- 주택, 토지, 전세보증금, 차량, 예금, 보험 등
- 단, 실거주 주택은 제외 가능
3. 공제 가능한 항목
- 장애인 수당, 아동양육비, 만성질환 치료비, 국가유공자 수당 등은 소득에서 차감
조손가족, 연령초과 자녀, 군복무 배우자의 경우
유형 | 적용 기준 요약 |
조손가족 | 조부모와 자녀 각각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연령초과 자녀 | 미혼이며 동거 중인 연령초과 자녀의 소득도 가구 소득에 합산 |
군복무 배우자 | 가구원 수에 포함하지 않지만, 한부모가 소득·재산을 사용 중이면 포함 |
농어촌 한부모가족 특별 기준
- 농어촌 거주자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기준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지참
-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제출
- 조건 충족 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마무리 요약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기 위해선 단순히 이혼이나 사별 등 가족 형태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 조손가정, 연령초과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산정 기준이 적용되므로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 복지로에서본인의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자가진단을 통해 지원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해당 여부 확인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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