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간정산, 즉 재직 중 적립된 퇴직연금을 일부 미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아무나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요건이 있고, 제도 유형에 따라 가능액이나 절차도 모두 다르기 때문이죠. 오늘은 퇴직연금 중간정산 요건부터 수령 가능액, 방법, DB형·개인회생의 경우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립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 요건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가능한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입니다.
✅ 퇴직연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 등 주거자금이 필요한 경우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을 입었을 때
 -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그 외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즉, 단순히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야 하고, 회사와 퇴직연금사업자 모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 가능액
그렇다면 중간정산을 한다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적립금 전체가 아닌 일부만 인출 가능"입니다.
보통은 전체 적립금의 최대 50% 한도 내에서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단, 실무에서는 퇴직연금의 제도 유형(DB형 또는 DC형), 회사 내부 규정,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퇴직연금 총적립금이 2,000만 원인 근로자가
 - 전세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지출했다면
 - 해당 지출금액 범위 내에서 중간정산이 가능하나,
 - 최대 인출 가능액은 전체 적립금의 50%인 1,000만 원까지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능액은 퇴직연금 운영기관 또는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퇴직연금 중간수령 방법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선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중간정산 절차 요약
- 중간정산 사유 발생
 - 회사에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 회사 및 연금사업자 검토 및 승인
 - 지급 결정 후 적립금 일부 인출
 
신청 시에는 반드시 관련된 계약서(전세계약, 병원진단서 등) 또는 법원 결정문(개인회생 결정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나 사유 불충분 시에는 중간정산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 중간정산
퇴직연금은 크게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으로 나뉘는데요, 중간정산 가능 여부도 이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DB형 퇴직연금 중간정산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 DB형은 퇴직 시 지급받을 퇴직금을 회사가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 따라서 퇴직 전에는 실제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며,
 - 회사가 자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중간정산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자체 규정으로 DB형이라도 중간정산을 허용하기도 하니, 회사 내규 확인이 필수입니다.
개인회생 중 퇴직연금 중간정산 가능할까?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 퇴직연금 중간정산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 법원에서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으면
 - 중간정산 요건 중 하나로 간주되어
 - 퇴직연금 적립금의 일부 인출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이 역시 회사 및 연금사업자의 판단이 필요하고, 회생절차 중 소득·재산 공개에 따른 인출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무리 – 중간정산, 내게 해당될까?
퇴직연금은 노후를 위한 중요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중간정산을 통해 당장의 자금난을 해소할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 내가 요건을 충족하는가?
 - 현재 제도 유형이 DB형인지 DC형인지?
 - 인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얼마인지?
 
이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간정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