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퇴직연금 소득공제 제도에도 변화가 있었 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연금 소득공제의 신청 방법부터 한도, 세율, 기간, 이월 여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퇴직연금 활용으로 절세를 노리는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이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퇴직연금 소득공제란?
퇴직연금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퇴직연금(DC형·IRP)에 추가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절세 효과가 큰 대표적인 항목으로 꼽힙니다.
퇴직연금 소득공제 신청 방법
신청 시점은 연말정산 기간(2025년 1월~2월)이며, 회사에 제출하는 연금납입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또는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 대상: 근로자가 개인 납입한 금액만 해당 (회사부담금 제외)
- 방법:
1. IRP 계좌나 DC형 계좌에 추가 납입
2. 연금납입확인서 발급 (금융사 또는 홈택스)
3. 연말정산 간소화에 등록하여 세액공제 신청
💡 팁: 세액공제를 위해선 연금계좌 유지기간이 5년 이상 필요합니다. 중도 해지 시 혜택이 사라질 수 있어요.
퇴직연금 소득공제 얼마? (금액 · 한도)
2025년 기준, 퇴직연금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저축 계좌: 최대 600만 원
- 퇴직연금 계좌(IRP 등): 최대 900만 원까지 합산 가능
- 예시 조합:
- 연금저축 400만 + IRP 500만 = 900만
-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 900만
🧮 실제 절세액 예시 (2025년 기준 세율 반영):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6.5% 공제
⇒ 900만 × 16.5% = 약 148만 원 환급 가능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13.2% 공제
⇒ 900만 × 13.2% = 약 118만 원 환급 가능
퇴직연금 소득공제 기간
공제 대상은 해당 과세 연도(2025년)에 실제 납입한 금액 기준입니다.
-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사이 납입액이 대상
- 납입 시점 기준이므로, 12월 말 전까지 입금 완료해야 공제 대상
- 공제받은 금액은 IRP에서 5년 이상 유지해야 불이익 없음
퇴직연금 소득공제 세율
2025년에도 세율 구조는 아래와 같이 유지됩니다.
| 총급여 | 세액공제율 | 환급 가능액(최대 900만 기준) |
| 5,500만 원 이하 | 16.5% | 약 148.5만 원 |
| 5,500만 원 초과 | 13.2% | 약 118.8만 원 |
- 위 세율에는 지방소득세 1.5% 포함
- 고소득자일수록 공제율이 낮아지므로 미리 설계 필요
퇴직연금 소득공제 이월 가능할까?
퇴직연금 소득공제는 일반적으로 이월 공제 불가입니다.
해당 연도 내 납입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기 때문에 해마다 꾸준히 납입해야 혜택을 유지할 수 있어요.
단, IRP 계좌 이관이나 납입 한도 조절 등을 통해 세금 설계를 유리하게 만드는 전략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으로 절세하려면?
퇴직연금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절세 전략의 핵심입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꼭 체크하세요.
✅ 체크리스트:
- 12월 말 전에 납입 완료했는가?
- IRP 계좌 혹은 DC형에 직접 납입한 금액인가?
- 공제 한도 내에서 최적 조합을 구성했는가?
- 세액공제율 구간을 확인했는가?
마무리: 퇴직연금으로 세금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2025년 현재, 퇴직연금은 가장 안정적이고 세금 혜택이 큰 절세 수단입니다.
지금부터 연말정산 준비를 시작하고, IRP 계좌를 잘 활용한다면 수십만 원 환급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