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전세대출, ‘버팀목 청년전용’
전세 보증금 마련, 고민 많으시죠?
정부에서 운영하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이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 2억 원, 최저 연 2.2% 금리로 지원하는 정책상품입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대출 심사 문턱도 높지 않고,
금리 우대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전세 입주 예정 청년들 사이에서 필수 정보로 떠오르고 있어요.
신청 조건부터 자격까지, 꼭 확인하세요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중소기업 재직자·청년창업자 등은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 - 소득: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다자녀 가구 등 완화 조건 있음 - 자산: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3.37억 원 이하
- 무주택 요건: 세대주 포함 전원 무주택
- 중복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기존 보유 시 불가
- 신용상태 양호: 연체·회생이력 있을 경우 제한
대출 금액과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은
최대 2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보증금의 80% 이내까지만 가능합니다.
📌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5억 원이 한도입니다.
금리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연소득(부부합산) | 금리 |
~2천만 원 이하 | 2.2% |
~4천만 원 이하 | 2.5% |
~6천만 원 이하 | 2.9% |
~7.5천만 원 이하 | 3.3% |
✔ 지방 거주 시 0.2%p 인하
✔ 조건 충족 시 우대금리로 최대 1.0%까지 인하 가능
어떤 집에 살아야 받을 수 있나요?
대출 대상 주택 조건도 있습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 이하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 쉐어하우스, 기숙사 포함 가능
대출 기간과 상환 방식은?
- 기본 2년
- 최대 4회 연장 가능 → 최장 10년
-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 가능 → 최장 20년
상환 방식은 2가지 중 선택 가능:
- 일시상환: 만기일에 전액 상환
- 혼합상환: 매달 일부 원금과 이자를 상환
우대금리 혜택, 놓치지 마세요
다음 조건에 해당되면 우대금리를 추가 적용받을 수 있어요:
대상우대금리
대상 | 우대금리 |
기초생활수급·차상위 | 1.0%p |
한부모가구 | 1.0%p |
다자녀가구 | 최대 0.7%p |
장애인, 다문화 등 | 0.2%p |
청년 단독세대주 (25세 미만) | 0.3%p |
전자계약 사용 | 0.1%p |
중소기업 재직 청년/창업자 | 0.3%p |
👉 최대 1.0%까지 금리 인하 가능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신청
- 신청 완료 후, 수탁은행 영업점(국민·신한·우리 등) 방문
- 서류 제출 및 심사 후 대출 실행
신청 기한:
- 신규 계약: 잔금일 or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 갱신 계약: 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
중도상환 수수료는?
❌ 없습니다!
언제든 자유롭게 조기상환 가능해요.
이런 경우는 대출이 거절될 수 있어요
- 신용불량, 연체 이력
- 이미 다른 전세대출 또는 주담대 보유
- 소득 또는 자산 기준 초과
- 공공임대주택 입주 중
마지막으로, 꼭 상담받아보세요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자산심사센터: 1551-3119
국민·신한·우리 등 기금 수탁은행 영업점
청년이라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꼭 알아보세요.
조건만 맞으면 저금리 + 높은 한도 + 우대금리 혜택까지 받아
전세 걱정 덜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