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외국인, 법인, 고시원, 상가주택도 예외 없이 신고 대상입니다.
생각보다 까다로운 전월세신고제의 범위와 요건, 지금 정확하게 확인해보세요.
전월세신고란?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계약 내용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닌, 세입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가 정책입니다.
- 시행일: 2021년 6월 1일
- 신고 기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 계도기간: 2025년 5월 31일까지 (그 이후 과태료 부과)
전월세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전월세신고제,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주택임대차신고 이렇게 준비하세요
✅ 대상 주택, ‘집’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월세신고는 외형보다 ‘실제 거주 목적’과 ‘실제 사용 용도’가 기준입니다.
즉, 다음과 같은 다양한 유형도 신고 대상입니다.
일반주택 |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 등 |
준주택 | 고시원, 기숙사 등 |
비주택 | 공장 내 기숙사, 상가 위 주택, 컨테이너 주택 등 |
✅ 주의: 건물 외관이 상가여도 ‘사람이 실제로 살고 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 외국인도 전월세신고 대상일까?
네. 외국인도 예외 없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외국인 임대인, 외국인 임차인 모두 해당
- 본인 확인 서류로 여권, 외국인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제출
🔸 외국인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도 법적 효력 인정 → 신고 대상
국적이 아닌 ‘거주 실태’가 기준이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거짓 신고나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법인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인 경우는?
법인이 계약 당사자여도 전월세신고 대상입니다.
✅ 법인 계약 시 필수 정보:
- 법인명, 사무소 주소, 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연락처
또한, 비영리 단체나 고유번호가 있는 단체도 포함되며,
이러한 경우에도 일반 개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신고해
야 합니다.
📑 전월세신고서에 꼭 포함되어야 할 항목
- 임대인·임차인의 인적 사항 (내국인/외국인/법인 여부 관계없이)
- 주택 주소, 면적, 구조, 층수 등 주택 정보
- 보증금 또는 월세 금액
- 계약기간, 체결일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 공인중개사 정보 (중개 시)
📌 주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서류로 대체해야 합니다.
📝 단독신고 가능한 경우와 서류 준비법
공동신고가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한쪽 당사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단독신고가 가능하며,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계약서 사본
- 금전거래 확인서류(통장 이체내역 등)
- 단독신고사유서 (협조 불가 사유 기재)
- 계약갱신 관련 서류 (갱신계약인 경우)
단독신고 시에는 책임소재가 확실히 드러나도록 기록이 꼼꼼해야 합니다.
임다차계약서 원본을 첨부한 경우 신고자 1인의 전자서명만으로 신고서 접수가 완료됩니다
⏰ 신고 기한은 ‘계약일’ 기준이 아닐 수도 있다?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그 입금일이 신고 기한 기준이 됩니다.
예시) 계약서 작성 전 계약금 입금
→ 입금일 기준 30일 이내에 전월세신고 완료해야 함
🏠 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는 동시에 가능?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전월세신고도 된 것으로 간주되며,
확정일자까지 자동 부여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단, 계약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하며,
주민센터에서 ‘전월세신고도 함께 처리해 달라’고 명확히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월세신고 안 하면 과태료?
- 신고 누락, 허위 신고, 단독 신고 거부 시
→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 현재는 2025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유예되고 있지만,
그 이후에는 실제 부과됩니다. 지금부터 습관화하세요!
📞 문의처 안내
- 전월세신고 문의: ☎ 1533-2949
- 부동산 거래신고 문의: ☎ 1588-0149
- 온라인 신고 사이트: https://rtms.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