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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발급 방법
1. 발급 장소
- 보건소: 가장 일반적인 발급처로, 전국 보건소에서 가능합니다.
- 지정 병원: 일부 지자체에서 지정한 병원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병원에서 검사받은 경우 해당 병원에서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2. 발급 절차
-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 문진표 작성 및 검사 진행: 문진표를 작성하고, 장티푸스 검사(대변), 폐결핵 검사(흉부 X-ray) 등을 진행합니다.
- 사진 제출: 일부 보건소에서는 사진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여권 사진 1매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결과 수령: 검사 후 약 2~5일 뒤에 보건증을 수령하거나 온라인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검사 자체는 오프라인(보건소 방문)이 필요하지만, 결과 조회와 출력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공공보건포털 접속: e-Health 공공보건포털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및 본인 인증: 공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건강진단결과서 조회 및 출력: '건강진단결과서' 메뉴에서 본인 인증 후 출력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발급
보건증 유효기간
- 일반 업종: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 특정 업종: 급식소, 어린이집, 병원 조리사 등은 6개월 유효입니다.
보건증 발급 비용
- 보건소: 약 3,000원입니다.
- 일반 병원: 10,000원~30,000원 정도로 병원마다 다릅니다.
- 재발급 비용: 인터넷 발급은 무료이며, 방문 발급은 보건소 기준 300원~500원입니다.
보건증 발급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진: 여권 사진 1매(일부 보건소에서 요구)
- 채변 준비: 장티푸스 검사를 위한 대변 샘플(전날 또는 당일 아침 채변)
- 공복 여부 확인: 일부 보건소에서는 공복 상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건증 재발급 방법
- 보건소에서 검사받은 경우: 전국 보건소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보건기관에서 진료/검사 받은 내용에 대해 무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보건증 즉, 건강진단결과서의 경우, 유효기간 '검사일로부터 1년'까지 조회 및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종료 시, 조회 및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 병원에서 검사받은 경우: 해당 병원에서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보건증 없이 근무 시 불이익: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증 없이 근무하거나 허위 보건증을 제출할 경우, 근로자 및 고용주 모두 벌금 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유효기간 만료 전 1개월 정도 여유를 두고 갱신을 추천합니다.
보건증은 개인의 건강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로, 특히 위생이 중요한 업종에서는 필수입니다. 정확한 정보와 준비를 통해 빠르게 발급받고 근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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