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핵심 복지제도입니다.
하지만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인식이 있죠.
이번 글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부양의무자 조건, 소득 및 재산 기준, 그리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방향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조건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부양의무자의 존재 여부와 부양 능력입니다.
- 부양의무자란?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예: 부모, 자녀, 사위·며느리)
→ 단, 사망한 자의 배우자나 이혼한 전 배우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음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음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음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현실적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음
이러한 조건은 수급권자 개인 사정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격 심사에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소득 기준
- 부양의무자의 판정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 **‘부양 가능’**으로 판단됩니다.
-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150% 수준으로 정해져 있으며, 인원수에 따라 다릅니다.
💡 예: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는 약 330만 원(2025년 기준 추정)
● 재산 기준
- 부양의무자가 보유한 주택, 토지, 차량, 금융자산 등의 합계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부양 가능으로 판정됩니다.
- 재산은 일정 공제액을 제외한 뒤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예: 재산 1억 원 → 기본 공제 후 약 10만 원/월 이상 환산 시 기준 초과 가능성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또는 완화
최근 정부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각 급여 항목별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습니다.
📌 폐지·완화 대상 사례 (2025년 기준)
-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수급 가구
-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
-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
- 노인 단독가구, 노인 + 장애인 가구 등
이러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의료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계별 폐지 로드맵
- 2024년: 중증장애인 가구 완전 폐지
- 2025년: 한부모, 보호종료아동 대상 완화
- 2026~2027년: 의료급여 전면 폐지 추진 예정
⚠️ 단, 아직 모든 국민에게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적용 대상은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으며, 신청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신청 시 주의사항
-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 부양의무자 정보(가족관계등록부, 소득자료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도 예외 대상 증빙서류는 준비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증, 기초연금 수급확인서 등)
마무리: 부양의무자 기준, 더는 걱정 마세요
정부의 제도 개선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에 대한 접근성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점점 완화되고 있으니, 조건을 잘 파악해 꼭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 궁금한 점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