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수령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금을 받으면 혹시 생계급여가 깎이진 않을까, 또는 가입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고민이 생기죠.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 조건, 납부액, 수령 시 영향, 그리고 기초연금과의 관계까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 가입 가능할까?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몇 가지 조건에 따라 구분됩니다.
- 직장가입자(사업장가입자): 회사에 다니는 경우 자동 가입됩니다.
 - 지역가입자: 자영업자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예외로 납부 면제 가능합니다.
 - 임의가입자: 소득이 없지만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은 경우,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임의가입 가능합니다.
 
📌 TIP: 기초생활수급 상태에서도 자발적으로 연금가입을 희망한다면 임의가입으로 가능하며, 추후 연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 납부액은?
임의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소득 수준을 정해 납부할 수 있으며, 보통 최저 기준소득월액 35만 원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는 약 31,500원(35만 원 × 9%) 수준입니다.
하지만 수급자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므로, 강제로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 수령 시 불이익은?
국민연금 수령은 가능하지만, 수급자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지원 금액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 가능 여부
만 60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한데, 조기노령연금은 만 55세 이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5년 이내 앞당기면 월 최대 30% 감액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도 조기수령 신청은 가능하나, 감액률 및 수급액 영향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일시금 수령 가능 여부
가입기간 10년 미만이라면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형태로 수령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소득으로 간주되어 생계급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 예시:
국민연금 월 30만 원 수령 시 → 생계급여 30만 원이 전액 삭감될 수 있음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 vs 기초연금 중복 수령 가능?
기초연금(만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은 국민연금과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래 사항을 주의하세요:
-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 지급액은 줄어듭니다.
 - 기초생활수급자가 두 연금을 동시에 받을 경우, 해당 금액이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되어 생계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액이 줄어들거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일부 수급자는 국민연금 수령을 일부러 늦추거나 미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무리 – 수급자라도 국민연금, 선택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령금액은 생계급여와의 연계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상황에 맞는 조기수령 / 임의가입 / 납부예외 / 기초연금 중복 수급 여부를 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