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계좌이체가 무조건 증여세 대상일까요? 현금 인출, 상속세까지 연관된 자금 거래의 세무 이슈를 꼼꼼히 분석하고, 안전한 절세 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건 일상에서 흔한 일이지만, 이게 자칫 증여세나 상속세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족 간 계좌이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는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경우에 따라 고의성 없는 거래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국세청이 보는 시각과 절세 전략을 꼭 숙지해두세요.
가족간 계좌이체, 국세청은 어떻게 계좌를 들여다보나?
- 계좌이체만으로 세무조사가 시작되는 일은 없습니다.
- 다만 세무조사, 상속세 조사, 자금출처 조사에선 계좌 열람이 가능합니다.
- 특히 상속세 조사 시 고인 사망 후 10년 치 거래내역을 추적한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고액 현금 인출은 위험합니다
- 현금으로 1,000만 원 이상 입출금 시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됩니다.
- 정기적 고액 현금 거래는 지하경제 연루 의심으로 보고될 수 있습니다.
- 999만 원 이하로 쪼개서 이체해도 반복되면 의심거래로 간주됩니다.
- 현금 인출보다는 계좌이체가 안전합니다
가족간 계좌 이체,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 예시조건 |
생활비, 용돈, 학자금, 의료비 등 | 해당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함 |
받는 사람이 경제력이 없어야 함 | 예: 자녀가 미성년자거나 학생 |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지원 | 한 번에 많은 금액은 증여로 간주됨 |
※ 용돈 받은 돈으로 주식, 부동산 사면 편법 증여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간 계좌이체는 괜찮을까?
- 생활비, 교육비로 사용하는 경우는 문제 없습니다.
- 하지만 그 돈으로 배우자 명의로 자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 빚 대신 갚아줬다면?
- 자녀의 빚을 부모가 대신 갚는 행위는 증여로 간주됩니다.
- 신용대출, 학자금 대출, 카드값 등 어떤 형태든 부채 상환을 타인이 무상으로 해주는 것은 과세 대상입니다.
- 부모 명의 재산을 자녀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도 편법 증여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실전 팁:
자녀에게 직접 돈을 이체해 상환하게 하되, 해당 내역에 '대출 상환 지원(증여)' 등 명시하고 공제 한도 내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혼부부, 부모 지원 받는 건 괜찮을까?
신혼부부는 결혼 준비나 신혼살림 마련을 위해 부모님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음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 예식비, 신혼여행비, 가전 가구 구입비 등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증여’로 비과세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단, 신혼집 전세자금·아파트 자금 등 고액 지원은 과세 가능성이 큽니다.
상황 | 증여세 발생 여부 |
결혼 축의금, 혼수 비용 지원 | 비과세 가능 (목적 외 사용 금지) |
부모가 신혼집 전세금 지원 | 과세 대상 (공제 한도 초과 시 증여세 신고 필요) |
신혼집 부모 명의로 구입 후 사용만 허용 | 편법 증여 의심 |
신혼부부 팁:
- 혼수/예식 명목은 구체적으로 명시해두고, 사용 내역을 명확히 관리하세요.
- 신혼집 자금은 차용증 작성 후 무이자 대출 형식으로 진행하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단, 실제 상환 내역도 함께 남겨야 신빙성이 있습니다.
가족 간 신용카드 사용도 증여가 될 수 있다?
① 부모가 자녀에게 카드를 제공한 경우
- 미성년 자녀 또는 경제력이 없는 자녀가 부모 카드로 생활비를 사용하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자녀가 부모 카드로 명품이나 고가 소비를 한다면, 해당 금액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실제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② 자녀가 부모에게 카드를 제공한 경우
- 자녀가 경제력이 있고 부모를 부양하는 목적으로 카드 사용을 허용했다면 이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예: 자녀 카드로 부모가 병원비, 식비 등을 사용하는 경우
💡 핵심은 '경제력 여부 + 사용 목적'입니다.
- 카드 사용자가 자력으로 소비 가능한지,
- 소비 목적이 가족 부양에 해당하는지가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가족 간 돈 빌릴 때 꼭 지켜야 할 4가지
- 변제 능력 입증: 예) 성인이 아닌 자녀에게 5억 빌려주면 안됨
- 법정 이자율(4.6%) 적용, 약정서 작성
- 실제 이자와 원금 송금: 증빙 필요
- 차용증 필수: 날짜와 약정 내용을 객관적으로 남겨야 함
💡 무이자 거래는 연 1,000만 원까지만 허용되며, 환산 시 약 2억 1,700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 가능!
상속세 절세를 위한 사전 증여 전략
- 10년 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
- 증여세는 저율 구간(10~20%) 활용이 유리할 수 있음
- 여러 명에게 분산 증여하면 공제 한도 효과 극대화 가능
증여재산 공제한도(10년단위) |
배우자: 6억 원 |
성년 자녀: 5천만 원 |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
기타 친족: 1천만 원 |
※ 공제 한도 내라도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세무조사 대비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족끼리 계좌이체하면 무조건 세무조사 나오나요?
→ 아닙니다. 이체만으로 조사가 나오진 않으며, 세무조사 시 상급 기관 승인을 받아야 계좌 열람이 가능합니다.
Q2. 현금 1천만 원 이상 인출하면 바로 조사받나요?
→ 자동으로 FIU에 보고되며, 비정상 거래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3. 자녀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 줬는데 주식 샀다면?
→ 사회 통념상 비과세 대상이라도 용도 외 사용 시 편법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4. 부모 자식 간 돈 거래에 이자 안 줘도 되나요?
→ 연 1,000만 원까지는 무이자 인정. 초과 시 이자 지급 없으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Q5. 상속 대신 증여하는 게 무조건 유리한가요?
→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공제, 세율, 자산 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마무리 조언
가족 간의 돈 거래, ‘사이 좋으니까 괜찮겠지’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거래 내역은 메모와 카톡 기록까지 꼼꼼히 남기고
증여세·상속세 플랜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설계하세요.
세금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